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6일 (화) 06:2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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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증서[편집]
권리증서
a certificate of title, 權利證書
보유자가 일정한 가격으로 일정한 수의 주식(주로 신주)을 살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하는 증서를 말한다. 이 증서는 기존의 주주에게, 보유비율에 따라 발행되며 기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게 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가치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