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6일 (화) 07:28 판 (새 문서: ==손해보험== 손해보험 property insureance, 損害保險 보험자보험 사고로 인하여 생기는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손해보험[편집]

손해보험

property insureance, 損害保險

보험자보험 사고로 인하여 생기는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을 말한다. 당사자의 일방(보험자)이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가입자)이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상법에서는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규정하고 있으나, 이 외에도 도난, 가축, 자동차보험 등도 있다. 보험자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일정한 요건하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손해액의 산정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격에 의하여 산정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