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6일 (화) 09:5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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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편집]
공익사업
public utilities, 公益事業
공익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공중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아니되거나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사업으로서 공중운수사업, 수도ㆍ전기 가스 및 정유사업,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은행사업, 방송ㆍ통신사업 등을 말한다. 이들 사업에 대하여는 노동쟁의조정법상 특칙이 인정되어 쟁의행위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