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6일 (화) 12:4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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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상각[편집]
임의상각
voluntary depreciation, 任意償却
상각제도는 대별하여 상각한도액상당의 상각을 강제하는 방법과 상각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상각액을 납세자의 계산에 위임하는 방법으로 분류되는바, 전자를 강제상각(强制償却), 후자를 임의상각(任意償却)이라고 한다. 세법은 원칙적으로 감가상각비에 대해 임의상각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확정결산에서 상각비를 계상하지 않는 한 세무상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