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가공
임가공[편집]
임가공
tall processing, 賃加工
임가공이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타인이 공급한 재화에 주요 자재를 당해 사업자가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일부의 부자재를 부담하는 것은 무방하다)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고 그게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주요 자재를 부담하지 않는 한 주요자재가 아닌 자재를 부담하는 것은 관계가 없으며 임가공은 용역의 범위에 속한다. 그러나 주요 자재의 일부만이라도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가공에 의해 재화를 납품하는 것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ㆍ제18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