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7일 (수) 17:0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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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보호림[편집]
천연보호림
a nature reserved forest, 天然保護林
천연수목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산림청장이 지정한 산림을 말한다. 산림청장은 천연보호림 이외에 시험목적을 달성을 위한 시험목이나 내충성목을 시험림으로 지정할 수 있고, 노목ㆍ거목ㆍ희귀목을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