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8일 (목) 19:4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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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경매[편집]
압류재산경매
auction of attachment property, 押留財産競買
경매라 함은 매각재산의 매수청약자에게 구두ㆍ수신 등의 방법에 의하여 차례로 높은 가격의 매수신청을 하게 하여 매각예정가격 이상의 청약자 중 최고가청약자를 낙찰자로 하여 그 자에게 매각결정을 행하고 그 자를 매수인으로 정하는 매각결정을 행하고 그 자를 매수인으로 정하는 매각방법으로서 이는 주로 동산의 매각시에만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