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산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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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산계약[편집]

개산계약

an approximate contract, 槪算契約

개발시제품의제조계약, 시험ㆍ조사ㆍ연구용역계약,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과의 법령에 의한 위탁 또는 대행계약에 있어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 체결하는 계약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