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과세체계
상속세과세체계[편집]
상속세과세체계
inheritance tax system, 相續稅 課稅體系
상속세과세는 둘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그 하나는 피상속인의 유산을 일괄하여 과세하는 유산세이고, 다른 하나는 각 상속인에 대하여 따로따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이다. 유산세는 현재 미국영국 등에서 채용되고 있는 상속세의 형태인데, 이 경우에는 상속인이 1인이거나 2인이거나 조세부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유산취득세는 일본에서 채용되고 있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동액의 유산도 상속인의 수가 많을수록 상속인 전체가 부담하는 상속세의 합계액은 적어진다. ① 유산세체계 : 피상속인의 유산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현행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유산세체계의 이론적 근거는 사람의 사망은 피상속인이 생존시에 받은 사회 및 경제상의 요청에 의하여 세제상의 특전, 기타 조세의 회피 등에 의하여 축적한 재산을 파악하여 과세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되며,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누진세를 적용하여 과세하게 됨으로써 부의 집중을 억제하는 사회정책적 의의를 가지게 된다. ② 유산취득세체계 : 유산취득세체계는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산취득세 체계의 이론적 근거는 유산취득에 대한 과세가 재산의 우연한 귀속에 의한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라고 한다면 그것은 유산취득에 대한 특수한 형태의 소득이라 할 수 있으며, 대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함으로써 사회정책적 관점으로 보아 타당하며, 개인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무상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재산의 일부를 국가가 조세의 형태로 받아들이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