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과세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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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과세체계[편집]

상속세과세체계

inheritance tax system, 相續稅 課稅體系

상속세과세는 둘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그 하나는 피상속인유산을 일괄하여 과세하는 유산세이고, 다른 하나는 각 상속인에 대하여 따로따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이다. 유산세는 현재 미국영국 등에서 채용되고 있는 상속세의 형태인데, 이 경우에는 상속인이 1인이거나 2인이거나 조세부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유산취득세는 일본에서 채용되고 있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동액의 유산상속인의 수가 많을수록 상속인 전체가 부담하는 상속세의 합계액은 적어진다. ① 유산세체계 : 피상속인의 유산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현행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유산세체계의 이론적 근거는 사람사망피상속인이 생존시에 받은 사회 및 경제상의 요청에 의하여 세제상의 특전, 기타 조세회피 등에 의하여 축적한 재산을 파악하여 과세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되며, 피상속인재산에 대하여 누진세를 적용하여 과세하게 됨으로써 부의 집중을 억제하는 사회정책적 의의를 가지게 된다. ② 유산취득세체계 : 유산취득세체계는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가액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산취득세 체계의 이론적 근거는 유산취득에 대한 과세재산의 우연한 귀속에 의한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라고 한다면 그것은 유산취득에 대한 특수한 형태의 소득이라 할 수 있으며, 대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함으로써 사회정책적 관점으로 보아 타당하며, 개인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무상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재산의 일부를 국가가 조세의 형태로 받아들이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