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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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편집]

합병법인

joint corporation, 合倂法人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거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16조, 자산재평가법10조 제1항,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3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