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상속공제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2일 (월) 04:52 판 (새 문서: ==산림상속공제== 산림상속공제 subtraction of forest succession, 山林相續控除 산림상속공제란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산림상속공제[편집]

산림상속공제

subtraction of forest succession, 山林相續控除

산림상속공제란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 또는 지정개발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산림으로서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보안림, 채종림천연보호림을 포함한다)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공제요건이 성립되면 무제한공제를 받는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