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2일 (월) 04:5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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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상속공제[편집]
산림상속공제
subtraction of forest succession, 山林相續控除
산림상속공제란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 또는 지정개발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산림으로서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보안림, 채종림 및 천연보호림을 포함한다)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공제는 요건이 성립되면 무제한공제를 받는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