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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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납부세액[편집]

재고납부세액

inventory tax paid, 在庫納付稅額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에 전환일 현재 공급되지 아니하고 사업장보유하고 있는 재화의 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세액을 계산하여 차후의 납부세액에 가산, 납부되는 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재고납부세액은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승인 절차를 거쳐서 납부세액에서 가산하여 납부하게 된다. 재고납부세액 납부는 과세특례자와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차이로 인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범위가 상이하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한 조치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