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2일 (월) 11:4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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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가산법[편집]
원가가산법
cost plus method, 原價加算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을 말한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