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가격
과세가격[편집]
과세가격
taxable value, 課稅價格
어떤 조세의 과세표준이 당해 조세의 과세물건의 특정가격인 경우에 그 과세표준을 특히 과세가격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과세표준인 과세물건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과세가액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될 과세물건의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가액에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증여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산하고, 여기에서 공과금,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및 채무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또한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 받을 당시의 증여재산가액 및 동일인으로부터 10년간 증여 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 포함)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한편 관세의 경우 과세가격이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수입자가 실제로 지불한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운임ㆍ보험료 등을 포함한 가격을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