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6일 (금) 04:0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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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소비자가격[편집]
권장소비자가격
manufacture’s recommended price, 勸奬消費者價格
상품 및 용역에 대한 참고 목적으로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표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할 때 가격정보 역할을 한다.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여부는 제조업자의 의무사랑이 아닌 임의사항이지만 판매가격의 20% 이상이 되면 부당표시에 해당하여 규제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