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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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가격[편집]

공정가격

official price, 公定價格

공정가격은 국가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결정되는 가격이다. 이것은 일정한 정책목적의 실현을 위해 적당한 가격이라 하여 국가가 결정하는 것이다.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이라 할 수 있다. 공정가격에는 최고공정가격과 최저공정가격이 있는데, 최고공정가격은 가격의 최고한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상품공급이 부족할 때 또는 가격형성이 불확정할 때 등, 가격이 폭등할 우려가 있을 때 행해지는 것이다. 또 최저공정가격은 가격의 최저한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상품공급의 과잉으로 말미암아 기업경영이 곤란할 때 행해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