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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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세[편집]

사용세

use tax, 使用稅

소비의 최종단계에서 직접 소비자를 포착하여 과세하는 소비세의 일종이다. 특정물품의 사용 또는 소비, 특정오락유흥행위 등의 소비ㆍ사용행위가 현실적으로 행하여지는 단계에서 과세되는 조세로서 과거에는 주택사용세, 사용인세, 견세, 마세 및 마차세, 입장세 등이 있었고 현재에도 유흥음식세, 오락시설이용세, 주택세, 클럽세 등이 각국에서 채택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비세의 부과방법에는 제조나 운반의 단계에 과세를 하고 그 부담가격에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전가되도록 하는 간접적 방법과 소비의 최종단계에서 직접 소비지출을 포착하여 과세하는 직접적 방법이 있다. 직접적 방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소비세를 사용세라고 한다. 현행 개별소비세와 같은 것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