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6일 (금) 18:3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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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진료권[편집]
무료진료권
receiving right of free medical treatment, 無料診療券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발급되는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진료권을 말한다. 무료진료를 행한 의료보호시설 운영자는 그 무료진료에 소요된 가액을 당해 과세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