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6일 (금) 20:1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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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제[편집]
부동산실명제
system of real-name immovable property, 不動産實名制
주택이나 토지 등을 실제 소유자 이름으로만 등기를 하게 하는 제도이다. 즉 부동산실명제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전세권, 저당권 등 물권등기시 실리권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명의신탁제도를 악용하여 이루어졌던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인 행위방지,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 부동산 가격의 안정도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