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제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6일 (금) 20:12 판 (새 문서: ==부동산실명제== 부동산실명제 system of real-name immovable property, 不動産實名制 주택이나 토지 등을 실제 소유자 이름으로만 등기를...)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부동산실명제[편집]

부동산실명제

system of real-name immovable property, 不動産實名制

주택이나 토지 등을 실제 소유자 이름으로만 등기를 하게 하는 제도이다. 즉 부동산실명제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전세권, 저당권 등 물권등기시 실리권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명의신탁제도를 악용하여 이루어졌던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인 행위방지,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 부동산 가격의 안정도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