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7일 (토) 15:1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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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세[편집]
자산재평가세
asset revaluation tax, 資産再評價稅
기업이 보유한 고정자산의 평가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과세를 말한다. 즉 법인 또는 개인의 기업에 소속된 사업용 자산을 현실에 적합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그 증여분(재평가차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법인과 동법상의 비영리법인, 사립학교 법인에게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