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8일 (일) 13:1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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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평형관세[편집]
물가평형관세
price stabilization tariff, 物價平衡關稅
물가평형관세란 국내물가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관세를 말한다. 즉 국가간 교역물품의 가격이 급락하거나 급등할 때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이다. 관세법상 물가평형관세에는 차액관세(balance duties), 활척관세(sliding duties), 계절관세(seasonal duties)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