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용재산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1월 28일 (금) 13:08 판 (새 문서: ==기업용재산== 기업용재산 industrial property, 企業用財産 행정재산의 하나로서 정부기업이 직접 그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당해 [...)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기업용재산

기업용재산

industrial property, 企業用財産

행정재산의 하나로서 정부기업이 직접 그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당해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