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9일 (월) 07:5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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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창작품[편집]
예술창작품
creative work of art, 藝術創作品
미술(조각 포함)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골동품은 제외)을 말하며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예술창작품은 예술가가 순수한 창작활동을 통하여 완성한 미술품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업자가 미술품 등의 창작품을 모방하여 대량으로 제작하는 작품은 예술창작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