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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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세[편집]

입장세

the admission tax, 入場稅

극장ㆍ영화관ㆍ경마장ㆍ당구장ㆍ볼링장 등의 오락장에 입장하거나 그 설비를 이용하는 행위과세물건으로 하고, 그 요금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내국소비세(직접소비세)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