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30일 (화) 14:4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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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공제[편집]
채무공제
deduction od debt, 債務控除
상속세의 과세가격을 산정할 때의 채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는데 이것은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하며, 시효가 완성한 채무는 공제할 수 없다. 또한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 개시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