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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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조사[편집]

주조사

brew-master, 酒造士

주류의 제조ㆍ관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주류 제조장(탁주를 제외하고 약주에 있어서는 전년도 출고실적이 200kl 이상인 곳에 한함)에 두는 일정한 소양과 기능을 가진 자를 말한다. 주류제조장에 주조사를 두도록 한 것은 식품위생법에서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에 식품위생관리인 또는 영양사ㆍ조리사를 두도록 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건위생적인 면에서 요구되는 제도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주류 제조장에는 식품위생관리인을 두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주조사의 성격상 당연한 것이다. (주세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