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상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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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대위[편집]

물상대위

real subrogation, 物上代位

담보물권목적물이 매각, 임대, 멸실, 훼손에 의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형태가 변경된 때에 담보물권이 그 변형된 것에 효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