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31일 (수) 23:4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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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과세[편집]
부과과세
levy assessment, 賦課課稅
세무 행정 기관이 매기어 물리는 방식의 세금을 말한다. 납세자가 자신의 세액을 정하여 납부하는 신고납세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이 제도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는 세액을 확정시키는 효력은 없고,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협력의무의 이행 효과만을 가지고 있으며, 법령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납부해야 할 세액의 신고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은 조세는 과세관청의 조사ㆍ결정ㆍ납세고지의 절차에 의하여 세액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