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환입 및 입고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일 (목) 09:40 판 (새 문서: ==주류환입 및 입고== 주류환입 및 입고 warehousing of alcoholic liquors, 酒類還入 및 入庫 제조장에서 주류가 그 제조장으로 다시 반...)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주류환입 및 입고[편집]

주류환입 및 입고

warehousing of alcoholic liquors, 酒類還入 및 入庫

제조장에서 주류가 그 제조장으로 다시 반입되거나 다른 제조장으로 반입되는 경우를 말한다. 즉, 주세법상 환입이라 함은 제조장으로부터 출고된 주류가 조악ㆍ변질,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출고했던 제조장으로 되돌아오는 경우를 뜻하며, 입고라 함은 자기가 제조ㆍ출고하지 아니한 주류제조장 밖으로부터 들여오는 경우를 뜻한다. 환입한 주류에 대하여는 주질의 개선을 위한 단순한 개정은 할 수 있으나, 할수(割水)또는 가공에 의한 증량행위를 할 수 없는 반면에, 입고한 주류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할수ㆍ가공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주류를 환입하거나 입고한 때에 그 주류의 알코올분ㆍ수량ㆍ가격에 대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할 때에 다시 주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별소비세법은 주세와 달리 과세물품이 환입된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환급하고 다시 반출할 때에 과세함.) 다만, 입고한 주류에 대한 할수ㆍ가공으로 증량된 경우 그 증량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한, 환입된 주류가 유해성분의 함유 등으로 관계기간에 의하여 음용불능으로 판정되었거나 제조자신청에 따라 폐기처분한 경우, 당해 주류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환급 또는 면제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