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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감정사
officially recognized judge, 公認鑑定士
타인의 의뢰를 받아 동산ㆍ부동산, 기타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평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을 표시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평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전문적 직무로 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