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일 (목) 14:4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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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
the nationality of a ship, 船籍
선박의 소속지를 정하고 그에 관한 관청에 선주가 신고하여 선박원부에 등록된 것을 말한다. 그러나 총톤수 20t 미만인 선박은 국내선적항만을 정하여 선적증서를 받게 되나, 이 경우에도 5t 미만의 범선은 등기 및 선적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