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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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결감[편집]

주류결감

a loss of alcoholic liquors, 酒類 缺減

주세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따라 제조자로부터 징수하는데, 이 때의 출고가격은 출고수량에 대응하기 마련이고, 출고수량은 출고할 수 있는 수량에 기초를 두는 것이므로 출고수량의 산정이 중요하다. 그런데, 주류는 알코올이 주성분인 액체인 까닭에 제성ㆍ용입ㆍ출고 등 각종 조작 과정중에 산실되기 쉽다. 그리하여, 출고한 주류의 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전체가 되는 출고 할 수 있는 수량을, 검정한 주류의 수량에서 재인(찌꺼기나 앙금을 분리ㆍ제거하는 것)ㆍ여과ㆍ저장ㆍ용입 및 출고과정 중에 생기는 실감량을 공제한 수량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용인되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일컬어 결감이라고 하고 그 수량을 결감량이라고 한다. 세법은 주류별로 결감량의 용인한도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