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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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편집]

추징

additional charge, 追徵

몰수할 수 있는 물건 중에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기고, 또는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범죄행위대가로 취득한 물건전부 또는 일부가 소비되었거나 분실 기타의 이유로 몰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물건에 상당한 가액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범죄행위로 얻은 불법한 이익을 범인으로부터 빼앗으려는 것이다. 추징은 몰수에 준하는 처분으로서, 몰수와 같이 부가형의 성격을 가진다. 세무서에 있어서 조세의 추가징수라는 상용어의 준말로서 쓰이고 있다. 신고에 의하여 납부할 조세에 있어서는 그 신고, 납부 후에 다시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이며, 정부의 조사ㆍ결정이 있은 후 경정이 됨으로써 징수하는 조세를 일컫는다. 또 형사에 있어서는 몰수할 물건을 몰수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가액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