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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declared value, 公示價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