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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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신고[편집]

과세표준신고

statement of standard of assessment, 課稅標準申告

납세자세법에 정한 기한 내에 과세표준세액에 관한 내용 이 기재된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세법에서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법정의 신고서에 의하여 과세표준세액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중 신고과세방식의 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등에서는 납세자의 자기계산에 의한 과세표준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일차적으로 납세의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나, 부과과세방식의 소득세, 상속ㆍ증여세 등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신고는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것은 아니고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여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한 추가납부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부과과세의 증빙ㆍ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