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3일 (토) 21:1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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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세[편집]
추징세
penalty tax, 追徵稅
부족한 것을 뒷날에 추가하여 징수 하는 것을 추징(追徵)이라 한다. 따라서 추징세란 조세 및 기타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해 추가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또 형법 또는 행정형벌법규에 의해 몰수에 해당하는 물건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물건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강제로 징수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