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액환원자본화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4일 (일) 07:48 판 (새 문서: ==과세액환원자본화== 과세액환원자본화 capitalization of taxable amount restoration, 課稅額還元資本化 과세액만이 과세재화의 가격을 인하하...)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과세액환원자본화[편집]

과세액환원자본화

capitalization of taxable amount restoration, 課稅額還元資本化

과세액만이 과세재화의 가격을 인하하며, 과세부담은 어느 것에도 전가되는 이 없이 과세재화속에 흡수되어 자본화되는 것을 과세액자본화라 말한다. 과세환원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