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종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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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종림[편집]

채종림

seed-gathering forest, 採種林

씨앗을 골라서 받거나 또는 그 받은 씨앗을 채종(採種)이라 하는데, 채종림은 우량한 조림용 종자를 채취하기 이하여 산림청장이 지정한 산림이나 대목을 말한다. 산림청장은 채종림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고시하여야 하며,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고, 산림청장은 채종림소유자 또는 관리인에 대하여 보호관리, 시업, 종자채취 또는 분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