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양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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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양도행위[편집]

배우자 양도행위

transfer act of spouse, etc., 配偶者 讓渡行爲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또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