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제조자
주류제조자[편집]
주류제조자
a maker of alcoholic liquors, 酒類製造者
술을 만드는 사람 즉 주류 제조업의 면허를 받아 그 면허받은 종목의 주류를 생산해내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그러므로, 실제로 술을 만드는 사람이 양조기술자이거나 그 제조업에 관한 사무를 민법 또는 적법에 의한 대리인(지배인, 법정대리인, 재산 관리인 등을 지칭함) 또는 주조사가 실질적으로 통할한다 하더라도 세법상 주류제조자는 면허를 받은 명의인을 일컫는 것이다. 주류제조라 함은 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를 말하는 것으로, 주세법에 주류의 제조에 대해 면허제를 채택한 주목적은 주세의 확보를 도모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주류제조자는 주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며 납세의무자는 주세를 완납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밖에 기장의무ㆍ신고의무 등도 지도록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