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6일 (화) 11:0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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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export, 輸出
일반적으로, 수출이라 함은 무역활동, 기타의 사유로 우리 나라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사실 상태를 말하나, 관세법상으로는 내국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되는 최종 단계를 수출이라고 한다. 따라서, 관세법상의 수출의 개념과 무역거래법 등 타 법령상의 수출의 개념은 다르다(예 : 반송을 무역거래법에서 수출이라 함). 수출의 시기는 외국으로 향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물품이 적재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