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유증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6일 (화) 12:40 판 (새 문서: ==부담부유증== 부담부유증 conditional testation, 負擔附遺贈 수유자에게 일정한 급여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한 유증, 예컨대 ...)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부담부유증[편집]

부담부유증

conditional testation, 負擔附遺贈

수유자에게 일정한 급여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한 유증, 예컨대 산림수익의 일부를 지정한 자선사업에 사용하게 하고 산림을 유증하는 경우와 같다. 포괄유증특정유증에 구별 없이 인정된다. 부담부유증을 받았기 때문에 유증을 받지 않은 것보다도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것은 부당하므로, 수유자유증목적물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정도에서만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고, 유증목적의 가액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수유자는 그 감소한 한도에서 부담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부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이며, 이들은 수유자가 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유언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