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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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편집]

개찰

examination of bidding papers, 開札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계약체결의 상대방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선정하는 경우에 입찰종료 후 전부입찰을 개봉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입찰자를 입회시켜 행한다. 입찰 문서 또는 입찰 결과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징수법 제7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