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입재화
환입재화[편집]
환입재화
commodities of purchase return , 換入財貨
환입은 바꾸어 넣는 것으로, 환입재화라 함은 매출한 재화가 품질불량, 품질차이, 수량부족, 파손, 계약의 취소 등의 이유로 매입처로부터 반송되어 온 재화를 말한다. 매출환입재화는 매출의 취소부분이므로, 그 환입재화의 가액은 수익에서 차감되는 비용이 아니라 매출액의 조정항목으로서 그 금액은 매출에누리와 같이 매출액에서 직접 상계처리된다. 이러한 매출환입품액은 손익계산서 작성에 있어 총액주의의 원칙에 따라 총매출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도록 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