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7일 (수) 11:5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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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유증[편집]
특정유증
a specific testamentary gift, 特定遺贈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단독행위를 유증이라 하며, 유증의 내용이 특정재산에 한정된 증여의 경우를 특정유증이라 한다. 유증의 목적물이 특정물이거나 불특정물이거나 상관없이 구체적인 재산이면 된다. 따라서 특정수유자는 유증계약에 있어서의 수증자와 같은 지위에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