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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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편집]

위자료

alimony, 慰藉料

불법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는 재산적인 손해와 정신적인 손해로 나눌 수 있는데,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자료(慰藉料)라고 한다. 위자료는 주로 인격적 이익을 침해한 경우(생명침해나 명예훼손)에 문제가 되는데, 재산적 침해의 경우에도 문제가 된다. 세법상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배상금기타소득에 해당되나,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적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는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민법 제750조ㆍ제752조,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