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2일 (월) 05:4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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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험[편집]
인보험
insurance of human, 人保險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또는 제 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 또는 기타의 급여를 지급하고, 상대방은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보험계약으로서 손해보험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즉 재산보험 내지 물건보험에 대(對)한 것으로 사람에 관하여 생기는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점이 물건에 대한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물건보험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