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3일 (화) 07:5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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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세[편집]
행위세
the service tax, 行爲稅
물건을 직접적으로 목적하지 않는 법률적 또는 경제적 행위를 포착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행위지(行爲地)에 의하여 부과 된다. 예컨대 부동산 등기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등록세가 있으며, 또한 사람의 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입장세, 유흥음식세 등과 도축세 등이 이에 속한다. 행위세는 행위지(行爲地)주의로 과세하는데, 행위지라 함은 어떤 행위가 행하여진 곳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