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4일 (수) 04:2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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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찰[편집]
세무사찰
investigation of taxation business, 稅務査察
조세범칙의 강제조사를 세무사찰이라고 한다. 조세범칙의 조사는 납세자의 승낙 여부에 관계없이 검사ㆍ수색ㆍ압수할 수 있다. 이런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수색ㆍ압수영장이 필요하지만 조세범칙조사는 주관적으로 조세의 인식, 즉 범의(犯意)가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는 세금의 포탈, 즉 사기 또는 부정행위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