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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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대상자[편집]

생활보호대상자

person for livelihood protection, 生活保護對象者

노령ㆍ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로서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할 자를 말한다. 생활보호대상자의 범위는 65세 이상의 노령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불구ㆍ폐질ㆍ상이ㆍ기타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기타 보호기관이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