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4일 (수) 07:0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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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대상자[편집]
생활보호대상자
person for livelihood protection, 生活保護對象者
노령ㆍ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할 자를 말한다. 생활보호대상자의 범위는 65세 이상의 노령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불구ㆍ폐질ㆍ상이ㆍ기타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기타 보호기관이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이다.